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29 2018가단307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10. 16. 작성 2017년 증서 제102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10. 16. 작성 2017년 증서 제102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