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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7376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8. 1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과 ‘3. 추가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항소 취하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2행의 ‘2,253,575/2,462,196,500’을 ‘22,253,575/2,462,196,500’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8행의 ‘F와 및 N’을 ‘F 및 N’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12행(표 부분 제외)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부터 같은 면 14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H 명의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한 2007. 10. 24.경부터 H이 사망한 2017. 1. 18.경까지 장기간 어머니 H을 부양하면서도 H에 대하여 자신이 납부한 상속세액의 구상을 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2010. 2.경 피고들 대신 납부한 상속세의 구상을 위해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 바 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814호, 갑 제18호증 참조), H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원고 A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망부(亡父) G의 재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이 사건 I 부동산을 상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문 13면 21행부터 15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06. 7. 3. 원고 B에게 ‘유산상속(L 아파트) 중 일부 금액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본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재산은 포기함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