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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9 2020가단11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가. B 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6. 체결된 매매 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 채권 1) 원고는 2018. 12. 18. C을 운영하는 B 와 보증기간을 2018. 12. 18.부터 2023. 12. 15.까지,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B는 2018. 12. 20.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B는 2020. 2. 21. 이자연체라는 보증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20. 6. 23. D 은행에게 91,187,201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375,266원을 지출하였다.

나. B 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등 1) B 와 피고의 어머니인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B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7. 29.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들은 2015. 7. 2. 망인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2) B는 형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8. 26.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