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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이 경과할 무렵에 또다시 피해자의 현금 및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