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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837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5. 22. 원고에게 액면금액 11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2008년 증제490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32,67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수취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약속어음금 77,330,000원(= 110,000,000원 - 32,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그에 관련한 업무 및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투자가 실패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고와의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분양 아파트에 관한 공동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모두 정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