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 세입자, 피해자 E은 위 고시원 업주, 피해자 F는 위 고시원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2:00경 위 ‘C’ 고시원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춥다. 여기 고시원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떠들고 다녀,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방인 D호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춥고 살기 힘들면 돈을 돌려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겠네요.”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못가! 아줌마처럼 싸가지 없는 년은 처음 봐.”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쉬지 못하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범행당시 고시원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