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계급 경사인 경찰관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경찰서 G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계급 경사인 경찰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3. 01:24경 천안시 동남구 H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I아파트 204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에 주차된 K 포터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112 신고경위 및 신고사실] A은 2012. 1. 12. 19:00경 2011. 12. 9.자 승용차 도난신고를 오인신고로 처리해 준 직무관련자인 사건 관계인 L와 그녀의 친구 등 2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M가 이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경비초소에 근무 중인 경비원 N에게 이를 알린 다음 운전석 문을 두드려 A을 깨우려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같은 날 01:35경 112에 전화를 걸어 “술에 만취한 사람이 I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출동 및 음주측정 지연] 피고인은 2012. 1. 13. 01:36경 천안시 목천군 G파출소에서 소내근무 중 112지령실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를 접하고, 동료 경찰관 O과 함께 신고된 장소로 출동하던 중, O이 신고자인 M와 현장상황 등에 대해 핸드폰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을 통하여 "사고장소에서 잠을 자던 음주운전자가 잠에서 깨어 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벗어나 204동 주차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