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가단1003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7.부터 위 가.
항...
이유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04800호 및 제10480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1.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의 차임이 100만 원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17. 11.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1. 7.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백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