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086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에게 외상으로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4,602,262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 및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E은 D병원에 현재하는 약품비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고, E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 14,600,000원을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자로 인수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위 채무인수가 있은 이후의 채무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고, E이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거치 후 3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7. 7. 4. E과 사이에 ‘E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14,600,000원을 총 3회(2017. 7월, 10월, 11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F이 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한 물품대금 1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에 따르면 E은 채무의 인수만이 아니라 승계까지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E과 별도로 채무변제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