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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3구합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42,565,650원의 부과처분 중 8,80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판매업 등을 하고 있으며, 1995년경 D(이하 ‘사회인야구연합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사회인야구 동호회를 대상으로 연간회비(이하 ‘리그비’라 한다)를 받고 경기를 주선하면서 시합에 필요한 경기장, 심판, 기록원, 시합구 등을 제공하여 왔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갑 제2호증)

1. 조사대상 (세목: 종합소득세 연도: 2012 조사대상기간: 2007.1.~2011.12.) O 조사내용: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 고지세액 343,749,716원) (단위: 원) 구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소득세 0 424,695,990 92,118,002 124,450,537 부가가치세 90,694,998 1,605,513,178 160,551,309 219,299,179

나. 피고는 2012. 8. 20.~9. 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인야구연합회 홈페이지(E)에서 연도별리그별 동호회 수, 경기기록, 리그규약 및 원고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 명목의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2. 9.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1)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219,299,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