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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4고합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20경부터 03: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10층 상가건물인 E빌딩 404호 피해자 F 운영의 “G 레스토랑”에서, 같은 날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도우미 H과 함께 양주 1병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 20만 원을 결제한 다음 레스토랑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술값이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던 중 레스토랑 옆 계단에서, 피해자와 H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H이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H이 술을 많이 마신 피고인을 레스토랑으로 유인한 다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운영의 레스토랑에 불을 붙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피해자가 레스토랑의 문을 잠그고 H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레스토랑 옆 계단에 비치된 간이소화기를 들고 레스토랑의 출입문 옆 강화유리를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주방 위쪽에 설치된 장식용 커튼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하고,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다음, 밖으로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와 H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파 2개에 불을 붙여 주위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주방 입구 목재 내장재, 소파 및 커튼 2개 등 시가 합계 2,311,0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건물의 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