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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2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사이트인 ‘C’을 구축하여 위 법인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디지털 컨텐츠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금칙어 설정, 저작권보호요청이 있는 해당 저작물의 고유 해쉬값 등을 추출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구축,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회원의 적발 및 탈퇴 등)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드 한 회원이 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저작물 업로드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D,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주)에스와이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그녀들의 은밀한 장난감’이 92회, ‘유부녀운전사E’가 745회 등 총 837회에 걸쳐 불법적인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 ‘C’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 사이트 가입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문서, 영화등급분류필증, 저작권불법컨텐츠삭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