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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61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5,100원 및 그 중 24,999,995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8. 4. 피고 A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4.,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최고 23%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4. 1. 8.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53,205,100원(원금 24,999,995원)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9. 26. 파산이 선고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3,205,100원 및 그 중 원금 24,999,995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 9.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