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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자신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중 무리한 대출로 인해 파산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그 남편 C 탓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6:0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개새끼는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해 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른다는 소문 있더라,

조심해 라 뒤진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로부터 2015. 4. 28. 16: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