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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E(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오른쪽 손가락뼈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과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그외 이종 벌금형 있음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