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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이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 자인 I는 피고인이 I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죄 : 징역 4월, 판시 제 1의 나의 각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624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형인 G가 광주 동구 H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거나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적은 없으며, 단지 G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 당시 I의 입장이라면 B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