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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3368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97,000,00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1.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73,006,094원에 도급받아 2015. 11. 30.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75,999,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007,094원(= 173,006,094원 - 75,999,00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건축주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공사를 직접 발주하겠다고 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를 전부 완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