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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21 2011고정30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경향프라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남구보건소’ 앞으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잠을 잤다.

2011. 1. 8.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6-1 ‘남구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아저씨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일어나서 요금을 주고 내리셔야죠”라고 하자 잠에서 깨어났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택시비를 안줬냐”, “개새끼, 좆만한 새끼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