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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24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았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사기 미수죄 등과 원심판결의 죄를 경합범처리 하였으나, 위 사기 미수죄 등 판결은 선고 (2016. 7. 21.) 당시 이미 위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 (2016. 7. 17.) 되었던 이상, 위 사기 미수죄 등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마땅히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고, 이 사건은 위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와 경 합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을 포함한 위 3 사건의 범행 일시는 모두 최초의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다), 원심은 도리어 경합범처리를 간과하고 선고된 사기 미수죄 등과 경합범처리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