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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05 2014고단2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3. 31. 14:38분경 국도7호선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제4축하중 10.68톤, 총중량 44.13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4축하중 0.68톤, 총중량 4.13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