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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대로지엠(현재 현대로지스틱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며 서울 용산구 E상가 내 업체들과 택배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1. 11월경 위 E상가에서 (주)F라는 상호로 컴퓨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H 부총재로 있는 자신의 부친 B을 검찰 인맥이 많이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환심을 얻어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현대로지엠에 그 대납을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고 있었으며, 대리점 인수 당시 미지급한 권리금이 남아있어 현대로지엠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권리금 변제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위 지급받은 수수료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검찰 인맥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로 소개해준 후, 2011. 12월경 위 E상가 4층 9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사(현대로지엠)에서 입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본사에서 입금되는 돈으로 그 즉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 상당을 각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