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6:0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건재 사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라고 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