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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08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고소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B의 진술과 이 사건 확인서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