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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이수 40시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1.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친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제3차 성폭력치료강의(2014. 4. 21. - 2014. 4. 23.) 중 7시간만 이행한 후 2014. 4. 24. 및 2014. 4. 25. 치료강의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제4차 성폭력치료강의(2014. 5. 14., 2014. 5. 22., 2014. 5. 23. 및 2014. 5. 26.)에 무단으로 불참하고, 제5차 성폭력치료강의(2014. 7. 1.부터 2014. 7. 4.까지)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의정부보호관찰서 수사 의뢰, 고발장,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상황내역, 경고장,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