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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6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683』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H와 접해 있는 같은 리 I 폭 4m의 도로 진입로에 J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 날 위 H 폭 4.5m의 도로에 같은 이유로 폐타이어 5개와 돌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J 등이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1고정767』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K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L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M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J의 아버지인 N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약 4년 전부터 O교회 목사인 P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Q 토지를 임차하여 위 K에 개설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곰취 재배 등의 농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J에게 R 소유의 위 K, 같은 리 S 토지를 경작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N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J이 위 Q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1. 5. 13. 09:00경 위 Q 토지로 통하는 위 K 폭 4미터의 도로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갈아엎어 밭으로 만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K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농작물 수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6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