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742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티포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1카단67067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2. 7. 2.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2가합5013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1,170,000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2017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5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김포 스카이파크 롯데시네마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2011. 11. 29.자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용역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

나. 소외 회사는 2011. 7.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롯데쇼핑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김포스카이파크 공사 중 시네마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1. 11. 28.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3호증의 1, 갑 8호증, 갑 12호증, 을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