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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6 2019고단3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2: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야외 테이블에서, 그곳에 함께 온 성명불상의 지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5. 23:50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씹할 놈아 가까이 와봐. 병신새끼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0:10경 위 제1항 기재 F파출소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수사 및 신병인계를 위해 위 순경 G 등에 의해 시흥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마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