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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나6503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0,000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3.,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13. 7. 9.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3. 8. 8. 이를 B 및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잔액은 2014. 4. 28. 기준으로 원금 1,346,0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현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3.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3,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자필로 서명한 후 위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를 원고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사실, 그 시경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같은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대부거래기본약관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부계약서 등)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위 약관 제16조 제3항 제1호, 제1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한 ‘연계 통합 대출거래확인서’를 전송함으로써 B의 위 대출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