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4. 4. 4.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세광라이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에 있는 건물에 있는 일체의 동산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및 C 지상건물에서 ‘D’, ‘E’이라는 상호의 제책사업(이하 ‘피고의 제책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창고로부터 약 10cm 떨어진 장소에 위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샌드위치패널구조의 숙소①(이하 ‘숙소①’이라고 한다), 컨테이너로 된 숙소②, ③(이하 각 ‘숙소②’, ‘숙소③’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2012. 9. 20. 02:24경 이 사건 창고와 숙소①, ②, ③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소외 회사 소유의 동산이 전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145,567,8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숙소①에서 전기배선 등에 대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