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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2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6.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저녁 무렵 옛 연인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C(47 세) 이 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10 경 위 C이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찾아가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현장 출동 보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집행 사실 확인 보고),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노921 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