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5 2013고단6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포항시 소재 원룸의 관리자 등이 원룸의 임대를 위하여 해당 원룸의 현관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부동산중개사무실에게 알려주어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원룸에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비치된 TV 등 물품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간 다음 위 원룸 505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해당 방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505호에 침입하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만 원 상당의 22인치 LED TV 1대와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제21항의 각 기재와 같이 포항시 북구, 남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원룸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13만 원 상당의 TV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간 다음 위 원룸 206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해당 방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206호에 침입하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1만 원 상당의 22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