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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0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0:58경 인천 서구 B, 11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구호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단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2세)에 의해 119구급차에 탑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119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고,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