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뜯어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