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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합19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소재 D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187,0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금액 중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1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7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