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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가단581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23,237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발효퇴비 유통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한 퇴비를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영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은 2016. 4. 28.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합계를 27,606,763원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 합계를 21,550,000원으로 확정하여 미지급 수수료를 6,056,763원(= 27,606,763원 - 21,55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정산 이전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선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을 영업비 중 10%를 위 선지급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정산일 현재 선지급금 잔액은 9,58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관계는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수수료 6,056,76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선지급금 잔액 9,580,000원에서 미지급 수수료 6,056,763원을 상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차액인 3,523,2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6,056,76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