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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04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청수 2길 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5: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읍시 학 산로에 있는 우미 타운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에스 오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0.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2017. 10. 7. 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밤을 새며 소주 2 병, 맥주 2 병과 막걸리 4~5 잔을 마시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매우 심한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에 부딪쳐 멈춘 것으로서 그 위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