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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30 2021가단766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1. 3.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