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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19구단7379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사이에 우측 손등 부위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손목 및 수부 압궤상, 우측 제2중수골 기저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3, 4, 5 중수골 간부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장수지 신전건 건열 파열, 적응장애’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4.까지 요양하였다.

구분 최초 판정(2016. 6. 28.) 재판정(2018. 11. 26.) 장해등급 제7급 제9급 장해상태 -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3 정도로 감소된(남은) 경우(준용9급) -손가락 장해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파지력 장해 : 파지력이 1/2 정도로 남은 사람(준용12급)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를 고려하여 조정 7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상태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였는데,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2018. 11. 26.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조정 9급의 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최초 장해판정과 이 사건 처분 시 판단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