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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8. 31.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총책인 일명 ‘D’, E, F, G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 나라 웹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 로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위험에 처해 있어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 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 레 마케 터 작업장 및 하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F은 태국 방 콕에 기반을 두고 ‘ 알 바 몬’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글을 업 로드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제공자를 물색한 후 대포 통장을 수집하거나 가로채는 ‘ 대포장 콜 센터’ 역할을, E는 태국 방 콕에 기반을 두고 편취 금 인출 등에 관한 ‘D’ 의 지시를 받아 하부 인출 총책인 G에게 편취 금 인출 및 대포 통장 수집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 금 수익금 등을 정산하게 하는 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 인출 등에 관한 ‘D’ 의 지시( 인출 메시지 )를 E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E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 등을 정산하는 역할을, G은 하부 인출 책을 두고 그 인출 책들에게 편취 금 인출 및 대포 통장 등 전달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역할을, H, 일명 ‘I’, ‘J’ 등은 인출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 인출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