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0:05 경 거제시 D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58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 00:50 경 거제시 D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이마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