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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노35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의 지시로 F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G에 대한 A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여 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F 일행(F, G,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위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A과 F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F과 G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F을 직접 폭행하였다

거나 A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뿐이다.

그런데 ① 피고인과 같은 편이던 A은 물론이고 상대편(즉 F 일행)이던 E, 그리고 싸움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주점주인 H 모두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의 다른 일행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A이 함께 F을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F의 왼쪽 눈썹을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A이 F의 몸에 올라타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폭행을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있을 때 G가 피고인을 떼어내려 했다는 것인데, 정작 G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④ 이 사건 싸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F 일행과 A, 피고인이 모두 함께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