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친한 후배인 피해자 F(42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너도 죽고 싶냐”는 욕설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향해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2개를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시 4개에 금이 가도록 하였으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 코드선에 F의 피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덕트(duct)를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맥주잔 및 재물손괴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진료비계산서 사본, 중간진료비 청구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