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9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층 과일판매대 앞에서 물건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과 시비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팔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