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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6.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의 치마를 잡은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B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3~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