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친구 사이로서 2012. 8. 14.경 D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고, 광주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D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5. 06:00경 광주 서구 E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A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