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3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60에 있는 '세경백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C K7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등을 발로 차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려 두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범퍼, 보닛 등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