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