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45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이후부터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오산시 B, 302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12. 28일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위, 현재는 현 주소지로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