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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7가단41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