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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67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1.부터 2020. 5. 2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쑥을 캐기 위해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외출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